-
[ 목차 ]
안녕하세요
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

2025년에 바뀐 정책사항들
육아휴직 기간 연장 | 기존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(18개월)로 연장되었습니다. |
분할 사용 횟수 확대 | 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. |
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|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: ▶ 1~3개월차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50만 원 ▶ 4~6개월차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00만 원 ▶ 7개월차 이후: 통상임금의 80% 지급, 월 최대 160만 원 |
사후 지급 제도 폐지 |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, 2025년부터는 이 제도가 폐지되어 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 |
육아휴직 신청 대상
▶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
▶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
(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.)
▶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는 부모
▶ 육아휴직 전 180일(6개월)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부모
육아휴직 신청 방법 및 절차
육아휴직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▶ 온라인 신청:
육아휴직급여 신청서 (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)
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.
'개인서비스' > '모성보호' > '육아휴직급여 신청' 메뉴를 선택합니다.
개인정보와 육아휴직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합니다.
고용24_개인
m.work24.go.kr
▶ 오프라인 신청:
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자세한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(고용노동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(유료))
→ 육아휴직급여신청 시 필요서류
→ 육아휴직 확인서(회사에서 발급)
→ 통상임금 확인서류 (급여명세서, 근로계약서 등)
→ 신분증사본
→ 본인 명의 통장 사본(급여 입금용)
→ 가족관계증명서
육아휴직 신청 기간
육아휴직은 휴직 시작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또한,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신청 가능하며, 해당 월 급여는 다음 달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 최대 12개월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급여 지급이 불가하므로 기한을 엄수해야 합니다.

유의사항
육아휴직 중 추가 소득이 발생할 경우 급여가 감액될 수 있으므로,
부업이나 자영업 운영 시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
육아휴직 중 조기 복직이나 퇴사 시 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계획을 신중하게 세워야 합니다.
받는 절차가 어렵지는 않지만 맞춰야 하는 기간이 있다보니 차근차근 준비하셔야 차질없이 받으실 수 있어요.
사소한 것 하나가지고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~
육아하는 우리 엄마아빠들 모두 화이팅입니다~!!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