💬 “ 혹시 종합소득세 신고하셨어요?”
매년 5월이면 우리 같은 프리랜서나 1인 사업자들에게 꼭 챙겨야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.
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예요.

“어렵고 복잡할 것 같아서 미루게 된다”는 분들도 많으시던데,
한 번만 제대로 알고 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답니다.
그래서 제가 이번에 정리해봤어요. 꼭 신청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요. 😊
📌 종합소득세가 뭐예요?
간단히 말하면, 작년에 내가 번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 정산을 하는 것이에요.
프리랜서, 1인 강사, 유튜버, 작가, 디자이너, 치료사, 강연자 등
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일정 수입이 있다면 모두 해당돼요.
✔️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
✔️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신고하면 됩니다!
🛠️ 신고 방법은 두 가지예요!
- 홈택스에서 혼자 신고하기 (직접 신고)
💻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해 ‘종합소득세 신고’를 선택하면,
국세청이 미리 수집한 소득 내역이 자동으로 입력돼 있어요.
그걸 보고 추가하거나 수정하면 되는데,
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어서 꼼꼼히 항목 확인하는 게 중요해요.
특히 프리랜서의 경우, 필요경비 (예: 교통비, 소모품, 업무 관련 교육비 등)를 빠짐없이 넣으면
과세표준이 줄어들어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.
✔️ 홈택스:
✔️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이 필요해요.
✔️ 모바일은 ‘손택스’ 앱에서도 가능해요!
🧾 1.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필요한 서류
👉 기본적으로, 2024년에 벌었던 수입과 지출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면 됩니다!
✅ 기본 서류
신분증 (홈택스 로그인용 인증서나 간편인증도 준비!)
2024년 수입내역 (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계좌 입금 내역 등)
지출내역/경비자료
(업무에 필요한 비용 증빙: 영수증, 카드내역, 통장 거래내역 등)
인적공제 대상자 관련 서류
(부양가족 주민등록등본, 장애인 등록증 등 – 해당자만)
✅ 있으면 유리한 추가 서류
지출증빙용 체크카드/신용카드 사용내역 (업무 관련 지출)
교육비, 의료비, 기부금 영수증 (세액공제 가능)
국민연금/건강보험 납부확인서 (공제 항목)
💻 2.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서 (2025년)
👉 홈택스
👉 로그인 후 ‘종합소득세 신고’ 클릭!
✅ STEP 1. 로그인
공동/금융인증서, 간편인증 (카카오, PASS 등) 중 선택해서 로그인
보통은 간편인증이 편해요!
✅ STEP 2. [신고/납부] > [종합소득세] > ‘정기 신고’ 클릭
"정기신고 (5월)" 메뉴로 들어가요.
✅ STEP 3. 신고유형 확인
국세청이 미리 분류한 신고유형(단순경비율, 기준경비율, 복식부기 등)이 나와요.
대부분 프리랜서는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입니다.
그대로 진행하면 돼요!
✅ STEP 4. 소득 종류 선택
프리랜서는 보통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.
홈택스가 작년에 신고된 내용 바탕으로 자동 입력해주니
잘못된 게 없는지만 확인하면 돼요.
✅ STEP 5. 수입금액 확인 및 수정
자동으로 불러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하고,
누락된 수입이 있다면 추가로 입력해요.
(예: 계좌 입금만 받았던 프리랜서 수입 등)
✅ STEP 6. 경비 입력
여기서 지출 내역을 입력해요.
예: 노트북, 교통비, 스튜디오 대여료, 소모품비, 교육비 등
→ 증빙이 있는 업무 관련 경비는 꼭 입력하세요!
✅ STEP 7. 공제 항목 입력
인적공제, 국민연금, 건강보험, 신용카드, 교육비, 기부금 등
→ 미리 보기로 자동 불러오기도 되고, 추가 입력도 가능해요.
✅ STEP 8. 세액 자동 계산 및 확인
홈택스가 자동으로 세액을 계산해줘요.
납부할 금액 또는 환급받을 금액이 바로 보여요.
✅ STEP 9. 신고서 제출
신고 내용 최종 확인 후, ‘제출’ 버튼 클릭하면 끝!
✅ STEP 10. 납부 또는 환급 신청
세금이 있다면 카드납부, 계좌이체, 가상계좌 선택해서 납부 가능
환급일 경우, 계좌를 입력하면 6월~7월쯤 자동 입금돼요.
국세청 홈택스
hometax.go.kr
- 세무사에게 맡기기 (간편 위임)
“나는 잘 모르겠고 실수할까 봐 걱정된다” 하신다면,
세무사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.
요즘은 카카오톡, 문자, 이메일로 간단히 서류 주고받고
신고까지 알아서 해주는 곳들이 많아서 편리하더라고요.
요금은 보통 5만 원~10만 원대가 많고,
소득이 높거나 복잡한 경우엔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어요.
💡 이웃님이 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!
✅ 성실신고 확인 대상자가 아니면, 5월 31일까지 일반 신고하면 돼요.
✅ 사업자등록 없이 받는 ‘프리랜서 수입’도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돼요.
✅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건 꼭 챙기세요!
예: 업무용 노트북, 교통비, 교육비, 소모품, 스튜디오 대여료 등
✅ 지출증빙용 카드나 계좌 거래 내역은 꼭 모아두세요.
홈택스에서 자동 불러오기도 가능해요.
✅ 신고 후 세금이 나왔다면, 분납이나 카드 납부도 가능해요.
📞 어디서 도와주나요?
국세청 종합소득세 상담: 126번
세무서 방문상담도 가능, 다만 5월에는 예약이 많아서 미리 알아보셔야 해요.






🧾 마지막으로, 꼭 전하고 싶은 말
“나는 프리랜서인데도 작년에 한두 번만 일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?”
👉 네, 금액이 적더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어요!
안 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고,
오히려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!
그리고 소득을 투명하게 신고하면
국민연금, 건강보험, 대출 등에서도 신뢰도가 높아진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