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 바로가기
카테고리 없음

종합소득세 신청대상,방법 한번에 끝내세요.

by kailly-8 2025. 4. 25.

    [ 목차 ]

종합소득세는 한 개인이나 법인이 그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이 세금은 소득의 종류에 관계없이, 예를 들어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이자소득, 배당소득, 부동산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합니다.

종합소득세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종합소득세 신청대상,방법 한번에 끝내세요.
종합소득세 신청대상,방법 한번에 끝내세요.

  1. 소득 합산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.
  2. 세율: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. 보통 누진세율을 따르며, 소득이 많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  3. 세액 계산: 종합소득세는 소득 공제(기본공제, 인적공제 등)와 세액 공제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.
  4. 신고와 납부: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, 세액을 납부하는 방식입니다. 세금 신고는 보통 다음 해의 5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.

 

 
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종합소득세는 다음 6가지 종합소득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.

 

구분 설명

사업소득 자영업자, 프리랜서, 1인 기업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

근로소득 회사, 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월급, 연봉 등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함)

기타소득 일시적인 수입 (강연료, 원고료, 인세, 사례금 등)

연금소득 국민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(연간 1,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)

이자소득 예금이자, 채권이자 등 (금융소득 연간 2,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)

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(금융소득 연간 2,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)

 

 

📅 신고 및 납부 기간


일반 신고자: 매년 5월 1일 ~ 5월 31일

성실신고확인대상자: 6월 30일까지 연장 가능

 

 

 

📝 신고 방법

 

홈택스(www.hometax.go.kr) 전자신고
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

[신고/납부] → 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선택

신고서 작성 및 제출

지방소득세 신고 진행

모바일 홈택스(손택스) 전자신고
손택스 앱 설치 및 로그인

[세금신고] → [종합소득세] 선택

신고서 작성 및 제출

지방소득세 신고 진행

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
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습니다 .

서면신고
국세청 누리집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.

 

💳 납부 방법


홈택스 전자납부: 로그인 후 [납부·고지·환급] → [세금납부] → [납부할 세액 조회/납부] → 결제수단 선택(계좌이체, 신용카드 등)

카드로택스(www.cardrotax.kr) 또는 인터넷지로(www.giro.or.kr) 이용

은행 또는 우체국 방문 납부

 

 

 

📄 제출해야 할 서류


기본서류: 사업자등록증, 부가가치세 신고서 등

소득공제 관련 서류: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

지출경비내역: 신용카드 사용내역, 원천세 신고내역 등

추가 증명서류: 임대차 계약서, 이자·배당소득 지급명세서 등

💡 절세 팁


필요경비 인정: 사업과 관련된 비용(매입비용, 임차료, 인건비 등)을 최대한 인정받아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

창업 비용 인정: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증빙 자료 확보: 세금계산서, 현금영수증,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세요 .

✅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


종합소득세는 다음 6가지 종합소득 항목 중 하나 이상이 있는 경우 신고 대상입니다:

구분 설명

사업소득 자영업자, 프리랜서, 1인 기업 등 사업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

근로소득 회사, 기관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월급, 연봉 등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회사가 연말정산함)

기타소득 일시적인 수입 (강연료, 원고료, 인세, 사례금 등)

연금소득 국민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 등에서 받는 연금 (연간 1,2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)

이자소득 예금이자, 채권이자 등 (금융소득 연간 2,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)

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등 (금융소득 연간 2,000만 원 초과 시 신고 대상)

 


🔍 참고 포인트.


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하지만 근로소득 외의 소득(사업, 기타, 금융 등) 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.

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‘사업소득자’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.

 

 

 

🎯 종합소득세 신고, 이렇게 하세요!


✅ 1단계: 준비물 챙기기


먼저 필요한 자료들을 미리 준비하면 훨씬 수월해요.

📂 필수 자료
사업자등록번호

매출자료: 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, 계좌이체 등

지출자료: 임대료, 물품 구입비, 광고비, 교통비, 통신비 등

관련 증빙: 세금계산서, 영수증, 카드 내역 등

공제 자료: 의료비, 교육비, 기부금, 4대보험 납입증명 등 (연말정산 자료 포함)

장부 또는 매출/비용 정리표
→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는 장부 없이도 가능!

 

 

✅ 2단계: 홈택스 접속


홈택스 바로가기

공동인증서(공인인증서) 또는 간편인증(카카오, 네이버 등)으로 로그인

 

 

✅ 3단계: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진입


상단 메뉴에서
신고/납부 > 세금신고 > 종합소득세 클릭

"정기 신고 작성" 선택

 

✅ 4단계: 신고서 작성 (매우 중요!)
💡 간단한 선택 항목
신고 유형 선택
대부분 소상공인은 “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신고자”입니다.
홈택스가 자동으로 보여줘요.

 

 

📊 소득금액 입력


매출: 1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 입력

필요경비: 사업에 들어간 비용 입력

단순경비율이라면 자동으로 계산됨

기준경비율/복식부기일 경우, 실제 장부 기준으로 입력

 

💸 공제 항목 입력


인적공제: 본인, 부양가족 등

연금/보험료/의료비/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선택 후 금액 입력
(연말정산 때 쓰는 자료와 비슷해요!)

 

✅ 5단계: 계산결과 확인 & 제출
자동으로 세액이 계산됨

결과 확인하고 ‘신고서 제출’ 클릭

 

✅ 6단계: 지방소득세 신고하기
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지방소득세도 따로 신고해야 해요!

홈택스 마지막 화면에서 “위택스 바로가기” 버튼 클릭하거나

위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로그인

동일한 방식으로 지방소득세 신고 진행 (아주 간단!)

 

✅ 7단계: 세금 납부하기
신고 후 바로 납부하거나

[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] 납부

납부 방법은 다음 중 편한 방법으로:

홈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카드 납부

인터넷지로, 카드로택스 이용

은행 방문 납부

 

 

💡 처음이면 이렇게 하세요!


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장부 없이 홈택스가 안내해주는 대로만 따라가면 거의 다 해결돼요.

신고서 작성이 어렵다면, 손택스 앱 설치해서 모바일로 간단 신고도 가능!

또는 세무사 도움을 받는 것도 첫 해에는 좋은 선택이에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