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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😊
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육아휴직 근로자에 대한 '사업주 지원금' 제도 개편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. 이번 제도 변경은 중소기업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예요.
제도 개편의 배경과 주요 변화
기존에는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가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사업주가 지원금의 나머지 50%를 받을 수 있었어요. 하지만 현실적으로 육아휴직 후 자진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, 사업주가 지원금을 전액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죠.
이에 따라 2025년 7월 1일부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사업주가 지원금 전액(100%)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어요.
육아휴직 지원금, 누가 받을 수 있고 얼마를 받을까요?
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, 즉 중소기업의 사업주라면 이번 제도의 지원 대상이 돼요. 쉽게 말해서, 직원이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배려해준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.
이런 배려에 대해 정부가 얼마나 지원해주는지 궁금하시죠? 지원 금액도 상황에 따라 나눠져 있어요.
먼저 일반 지원의 경우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근로자 한 명당 월 30만 원씩, 최대 1년까지 받을 수 있어요. 꽤 쏠쏠하죠?
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만약 근로자가 만 12개월 이내의 아기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육아휴직을 쓰게 되면, 더 특별한 ‘특례 지원’을 받을 수 있어요. 이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무려 월 200만 원씩 지급되고요, 그 이후에는 일반 지원과 동일하게 월 30만 원이 계속 지급돼요. 초반 육아 부담이 큰 걸 감안해서 정부가 더 두둑하게 지원해주는 거예요.
그리고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썼다면, 여기에 추가로 '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'도 나와요. 이는 한 번 육아휴직을 쓴 남성 직원에 대해 월 10만 원씩, 최대 3개월(총 30만 원)까지 추가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. 육아는 엄마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, 정부도 잘 알고 있죠! 👨👧👦
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? 복잡하지 않아요~
신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해요. 우선 지원금의 절반(50%)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나눠서 신청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7월에 육아휴직이 시작됐다면 8월부터 10월 사이에 한 번 신청하는 식이죠.
그럼 나머지 50%는 언제 받냐고요? 이 부분이 이번 제도 개편에서 가장 큰 변화 포인트인데요. 기존에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지만, 2025년 7월부터는 근로자가 자진 퇴사해도 바로 받을 수 있어요. 이건 정말 사업주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이죠. 직원이 퇴사한다고 해서 내가 받을 돈이 없어지는 건 억울하니까요.
신청 기한도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. 육아휴직이 끝난 날(또는 퇴사일)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첫 신청을 해야 하거든요. 기간 지나면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니, 달력에 표시해두시는 게 좋아요!
그럼 신청은 어디서 하느냐? 요즘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어요. 바로 고용노동부의 고용24 포털 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, 혹시 온라인이 어렵다면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도 돼요. 필요 서류만 잘 챙기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어요. 😊
고용24_개인
www.work24.go.kr
제출 서류
출산육아기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
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 증명서(인사발령문, 육아휴직 확인서 등)
임금대장 등 통상임금 확인자료
근로자 자녀의 연령 확인서류(출생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기타 필요 서류(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, 대체인력 지원금 등은 별도 증빙 필요)
대체인력 및 업무분담 지원금 활용 팁
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고용하거나, 기존 직원에게 업무를 분담시키는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.
대체인력 지원금
지원 대상: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, 출산전후휴가, 육아휴직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고,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
지원 금액: 대체인력 1인당 월 최대 120만 원
신청 방법: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최대 2개월간의 업무 인수인계 기간도 지원되며,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
업무분담 지원금
지원 대상: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주 10시간 이상, 25시간 이하)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사업주
지원 금액: 업무 분담 근로자를 지정하여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
신청 방법: 고용24 포털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