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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목차 ]
✅ 고용유지지원금이란?
회사에 경영 어려움이 생겼을 때,
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 잠깐 쉬게 하거나(휴업), 일시적으로 회사를 쉬게(휴직) 하면서
직원을 계속 고용하려는 회사에게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대신 내주는 돈이에요.
📌 쉽게 말하면:
“회사 힘들어도 사람 자르지 말고 버텨보세요!
정부가 급여의 일부를 도와드릴게요.” 하는 제도예요.
✅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회사가 신청하는 제도예요. 직원이 개인으로 신청하진 않아요.
대상 조건
👨💼 사업주 (회사/가게) 고용보에 가입한 상태여야 해요
📉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회사 매출이 줄었거나, 생산량이 줄었거나 등등
✅ 어떤 상황일 때 신청하나요?
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요:
경기가 나빠져서 일거리가 줄었어요
갑자기 손님이 줄어서 매출이 떨어졌어요
자금 사정이 안 좋아졌어요
공장 가동률이 낮아졌어요
→ 그런데 직원들을 해고하지 않고, 잠깐 휴업하거나 휴직시키려고 신청하는 거에요.
✅ 어떤 조치를 해야 받을 수 있나요?
직원들에게 아래 중 하나를 하게 하면 됩니다:
휴업 – 일은 쉬지만 회사랑 고용관계는 유지
휴직 – 일정 기간 회사 출근 안 하고 쉬는 상태
직업훈련 – 일 대신 교육·훈련 받게 함
✅ 얼마나 지원해주나요? (2025년 기준, 예시)
근로자에게 주는 휴업수당/휴직수당 중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해줘요.
평균 임금의 50~70%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요 (상황에 따라 달라요)
1일 최대 8만 원 안팎 (고정된 건 아니고 매년 조금씩 바뀜)
🔸 예:
직원 A씨가 휴업 중인데, 하루 10만 원씩 휴업수당을 준다면
→ 그중 7만 원 정도는 정부가 주고,
→ 나머지만 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.
✅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1️⃣ 먼저, 계획서를 작성해요
“우리 이렇게 휴업·휴직하겠습니다” 하고
‘고용유지조치계획서’를 작성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해요.
2️⃣ 고용노동부가 승인하면
계획에 따라 직원들에게 휴업·휴직 등을 시켜요.
3️⃣ 실제로 급여를 준 뒤에
해당 기간의 지급 내역과 증빙자료를 갖고
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해요.
📍 신청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고용노동 사이트 (ei.go.kr) 에서 가능해요.
고용24_개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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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준비해야 할 서류는?
고용유지조치계획서
휴업/휴직한 직원 명단
실제로 급여를 준 증빙 자료 (급여명세서 등)
회계자료 (경영상 어려움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)
근로자 대표와의 협의 확인서 등
※ 혹 모르겠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: 국번없이 1350
✅ 자주 묻는 질문 (FAQ)
❓ 직원 수가 5명도 안 되는 소규모 가게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➡️ 네! 고용보장이 가입된 사업장이라면 가능합니다.
❓ 휴업일수가 적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?
➡️ 네! 조건에 따라 가능합니다. 1~2일만 쉬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❓ 직원이 아르바이트여도 괜찮나요?
➡️ 고용보장이 가입돼 있다면 가능합니다.
❓ 신청하면 바로 돈 받나요?
➡️ 아니요! 절차대로 신청하면 2~3개월 정도 걸려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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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정리 요약표
항목 내용
항목 | 내용 |
신청자 | 회사 (사업주) |
조건 | 고용보장 가입 + 경영상 어려움 + 휴업/휴직 등 고용유지 노력 |
지원 내용 | 직원 휴업·휴직 수당 일부를 정부가 대신 지원 |
지원 비율 | 평균 임금의 50~70%, 하루 최대 약 8만 원 (상황 따라 다름) |
신청 방법 | 고용노동부 승인받고 → 인건비 지급 후 → 고용센터에 신청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