육아휴직급여대상자1 육아휴직급여 신청/방법/필요서류/총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. 2025년에 바뀐 정책사항들 육아휴직 기간 연장 기존 최대 1년이었던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 6개월(18개월)로 연장되었습니다. 분할 사용 횟수 확대육아휴직을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회에서 3회로 확대되었습니다. 육아휴직 급여 상향 조정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됩니다: ▶ 1~3개월차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50만 원 ▶ 4~6개월차: 통상임금의 100% 지급, 월 최대 200만 원 ▶ 7개월차 이후: 통상임금의 80% 지급, 월 최대 160만 원 사후 지급 제도 폐지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, 2025년부.. 2025. 3. 13. 이전 1 다음